미성년자의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5 학년 무렵 비로소 자신이 당한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성장과정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출소한 상태였거나 출소가 임박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조모의 양육을 받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고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관계의 파탄을 두려워한 점, 고소 당시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학교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고 서야 비로소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외 포되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61호로 폐지된 것) 제 19조 제 1 항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2015. 6. 22. 자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는 고소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