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8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3:14 경 인천 부평구 장 제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B 택시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약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를 위반한 일 시가 새벽이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