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2:45경 용인시 B 소재 C 연수원 교육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와 구두를 신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5. 20:51경 오산시 소재 D 부근 불상의 상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에 용변을 보러갔다가 옆 칸에 검정색 스타킹과 검정색 구두를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쪽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칸 안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6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마침 옆 칸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와 보라색 니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3. 12.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2. 19:44경 오산시 E 소재 상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