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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12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I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자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것일 뿐 D, A, B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I이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 2014. 3. 5. 자 특수 절도의 점 이 사건 방수 광학계의 커버는 I의 소유이고 내부의 카메라, 렌즈, 조명 등은 I이 L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었는데, 내부의 카메라 등은 피고인이 I을 대리하여 반납처리를 한 후 주식회사 K의 명의로 다시 대여하여 소지하게 된 것이고, 커버는 I에게 반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함께 방수 광학계를 가지고 나온 것이 특수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동 축 조명을 거래업체인 L에 대여해 주었다가 2014. 6. 25. 경 반납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2014. 7. 5. 경까지 피고 인의 휴가기간이어서 휴가 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압수됨으로써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자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것일 뿐 D, A, B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I이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I에서 소 사장 형태로 근무하였을 뿐 I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