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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1 2019가단54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 15.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차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5.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1.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 B이 D의 동의를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8. 2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9.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B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관리자임을 자처하는 D의 부인 E에게 2018. 9월분, 10월분, 12월분 중 1,300,000원, 2019. 1월분, 2월분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8. 11월분 및 2019.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될 무렵에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