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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 하다고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