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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4누20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6.7.15.(540),9230]

판시사항

관세법(1971.12.31 전의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와 대통령령 제3698호 소정 외국인 주택의 뜻은 주택건축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및 시설용품의 뜻

판결요지

관세법(1971.12.31 전의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와 대통령령 제3698호 소정의 외국인의 주택이라 함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고 주택건축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및 시설용품이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될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함에 있어 그 주택에 상응해서 일반적으로 그 건물자체에 갖추어 질 것이 요청되는 통상적인 시설용품으로서 수입되는 물품을 뜻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수행자 고인근, 송병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8조 1항 10호 와 대통령령 3698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면세추천하는 외국인 주택건축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및 시설용품은 관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외국인의 주택이라 함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건축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및 시설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될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그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주택에 상응해서 일반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 갖추어질 것이 요청되는 통상적인 시설용품으로서 수입되는 물품을 뜻한다 고 할 것이므로 주택 그 자체의 시설 또는 그의 일부라고 관념할 수 있는 시설외의 시설은 그것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고 가사 그것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대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면에서 볼때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택 외의 주택단지 또는 그 주변의 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바로 그것의 시설에는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이건 주택을 위한 상수도 시설로서 저수탱크에 따르는 펌프실과 이들 주택단지를 경비하고, 거기의 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수위실 및 이건 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당구장, 탁구장, 음악실, 보올링장 시설 그리고 그들의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창고, 약국,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등의 시설은 모두 이들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시설이고 근대적 문화주거건축의 개념에는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보건 위생을 위한 시설과 주거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포함된다고 하고 위 각 시설용품에 대하여 관세와 특관세를 부과한 이건 피고의 처분은 면세 추천없이 수입된 시설용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문화주거건축의 개념에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보건, 위생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이 전시한 바와 같이 주택자체의 시설 또는 그의 일부라고 관념할 수 없다면 그 시설용품은 관세법 28조 1항 10호 대통령령 3698호에 의해서 관세의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시설이 이건 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건 주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들의 보건, 위생을 위한 시설이고 그들 주거환경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의 이유로써는 이들 시설을 위한 시설용품이 위 관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단지 위 각 시설이 이들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하고 동 주택을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시설을 위한 시설용품이 위 관세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관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 위법의 흠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