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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5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은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E이 여자를 성추행하였다, 은행 강도짓을 하였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G의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E이 여자를 성추행하여 파렴치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개명 전: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