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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3:20경 서울 용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나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뜯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팔 부위의 상처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도 주로 팔에 난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머리채를 잡힌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 같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