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673 | 상증 | 2018-04-25
[청구번호]조심 2017서3673 (2018. 4. 25.)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7서30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2.19.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8.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 OOO 중 OOO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세액을 OOO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6.2.28. 연부연납 신청일(2015.8.31.)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2.5%)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2016.8.30. 1회차분 연부연납세액을 허가 당시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인 2.5%로 산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여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8.31.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
<표> 연부연납 허가 내역
(3) 청구인은 2017.5.25.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2.5%)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8.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3029, 2017.10.23.,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