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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음주 운전으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다가, 정복을 입은 채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음주 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