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한 형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 17.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2. 5. 항소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불복기간 도과 시점에 확정되었음] 2018.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15』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의 잔액 또한 12만 원만 남아 있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1명과 함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도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술값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17]
1.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00경 광양시 E건물, 2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4.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9:50경 광양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접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