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11. 21.부터 2018. 1. 9.까지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함)의 의사인 D의 집도 하에 상악 11개, 하악 8개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함)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2018. 2. 27.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혈관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8. 6. 28. 하악 좌측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찾았고,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8. 7. 19. 하악 임플란트 고정체를 모두 제거하였다. 라.
원고
A는 하악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거한 직후에는 통증이 사라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악 좌측 통증과 좌측 하순 감각 저하가 있어 2018. 10. 4. 피고 병원의 진료의뢰 하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2018. 10. 29.부터 2018. 11. 5.까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하악골의 양축성 골수염”과 “상세불명의 신경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자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좌측 하악의 통증 및 좌측 입술 부위 감각 마비 증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하악골의 양축성 골수염”과 “상세불명의 신경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중 좌측 하악골에 심을 박는 시술 과정에 심의 깊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심이 하악골까지 침투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원고 A로 하여금 혈전으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