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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16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993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5. 31. “D은 원고에게 7,893,693원 및 그 중 5,472,25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D에 대한 구상채권은 2015. 11. 30. 기준으로 23,749,150원이 남아있다.

나. D의 부친인 E가 2013. 8. 26.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2015. 11. 25. 위 망인의 자녀들인 D과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씩 공유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D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 이외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