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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정6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로 아구 찜, 해물 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17:50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하여 ‘ 아구 찜’ 을 조리함에도 그 원산지 표기 판에는 ‘ 식재료 명’ 란에 ‘ 아구 ’라고 기재를 하고 ‘ 원산지’ 란에는 국내산( 다대포 )라고 기재를 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 식당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아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내산 아구로 만들어 진 음식으로 생각하고 주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을 것이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