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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3346

관리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유한회사 D[이하 ‘(유)D’라 한다]는 시행사로서 나주시 C에 ‘D’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7. 5. 23.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의 구분소유권 취득 (유)D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였고, 피고는 (유)D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① 2017. 8.경 이 사건 집합건물 H호 및 I호의 소유권을, ② 같은 해 9.경 이 사건 집합건물 E호, F호, G호, J호, K호, L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유)D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1)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자 분양자인 (유)D와 사이에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건물관리자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D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2. (유)D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유)D는 위 용역계약에서 ① 원고가 매월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원고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며, ② 위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되, 위 계약의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시에 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라.

서면결의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