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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가단805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이 2007. 4. 6.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율 월 6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C,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3625호로 위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3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와 D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여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1273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0. 4. 23. C와 D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E이 1억 3,000만 원을, C가 2,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2010. 3. 5. 피고가 이들로부터 변제를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C, D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또한 F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3) 차용증 기재의 돈은 원고가 빌린 것도 아니고, 원고, C, D이 연대하여 빌린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408조에 따라 차용증 금액의 1/3만 지급하면 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