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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 금천구 D, 605호에서 식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금천구 D, 605호에 있는 위 연구원에서 식품제조업체인 E으로부터 한우스테이크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대장균 O157:H7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삼군법(n=5)을 적용하고 총 5개 검체에 대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1~3개의 검체로만 실험하고 마치 5개 검체에 대해 모두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