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2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