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 호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여주군 C 외 1필지 324㎡ 및 D 외 1필지(도로지분) 58㎡를 9,2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및 E 222㎡ 및 F(도로지분) 40㎡를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9.부터 같은 해
6. 10.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1억 2,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이행이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1,79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상호 출자하여 경기 여주군 D 임야 222㎡ 외 61필지 토지에 택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동업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피고 회사는 위 공동사업체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체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위 공동사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