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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가단7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 호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여주군 C 외 1필지 324㎡ 및 D 외 1필지(도로지분) 58㎡를 9,2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및 E 222㎡ 및 F(도로지분) 40㎡를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9.부터 같은 해

6. 10.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1억 2,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이행이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1,79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상호 출자하여 경기 여주군 D 임야 222㎡ 외 61필지 토지에 택지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과 주식회사 H, G, I은 동업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

피고 회사는 위 공동사업체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체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위 공동사업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