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과 멱살을 잡고 꺾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