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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과 멱살을 잡고 꺾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