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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72 ‘ 양고 바우 설렁탕’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 산로 50길 14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