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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6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