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31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경매물건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C와 함께 매각대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하여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였다.

(단, 공동입찰신고시 원고는 J 명의로 하였고, C는 D 명의로 하였음)

2. 위 공동입찰시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입찰자들은 그 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준비되지 않아 피고만 입찰자로 인정되었다.

3. 추후 위 경매사건의 진행결과 피고 단독 명의로 매각되어 경매물건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경우, 피고는 원고, C에게 약정한 지분(원고 지분: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5852/17554(이하 ‘이 사건 약정 지분’이라 한다

), 피고 및 C 지분: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5851/17554)에 관하여 원고와 C가 지분 등기의 경료를 원할 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언제라도 넘겨준다.

4.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가.

원고, 피고 및 C는 2007. 5. 17. 광주시 F 임야 33,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의 17554/33124 지분(위 임야는 2011. 7. 21. H 임야 17,55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이하 위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2007년 제1449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금 310,000,000원에 경락받았고, 2007. 7. 2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5.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