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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3노2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업체에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을 뿐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I수도장에 강제로 칩입하고 I수도장 소속 신도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벌금 각 8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사망한 이후 F가 10개파로 분열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신도들은 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종무원 등극식을 거행한다는 이유로 2012. 4. 9. H에 있는 I수도장에 진입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I수도장에서는 피고인들이 포함된 정화추진위원회측 신도들이 F에서 제명된 사람들이라며 진입을 거부하여 양측이 대치중에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과 경호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경비용역업체 대표 L에게 I수도장 신도들의 방어를 뚫고 피고인들을 이 사건 I수도장의 주차장까지 진입시키도록 한 사실, 피고인 D은 위 L에게 “정문이 닫혀 있으면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진입하라”로 지시한 사실, 그 후 L를 비롯한 위 경비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은 2012. 7. 11.경 절단기로 I수도장 정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를 막는 I수도장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신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수도장 신도들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