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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4. 19. 선고 2011가단9542 판결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국패]

제목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요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그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되므로 가등기 설정일이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원고가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세징수법 제35조

사건

2011가단9542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236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심CC에게 2008. 3. 28. 000원,같은 달 31. 000원 합계 000원(이하 l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여 대여하였고,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심CC으로부터 발행일 2008. 3. 28., 금액 000원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심CC 소유의 춘천시 동내면 OO리 산0000 임야 33,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 지방법원 2008. 3. 28. 접수 제 16145호로 2008. 3. 28.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윤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010. 5. 11.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다. 피고는 2008.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2008. 11. 5. 접 수 제5889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2010타경1236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부기등기에 기하여 원금 000원, 이자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7. 29. 심C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00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9. 피고의 교부청구액 중 000원의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 및 부기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심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그 명의만을 원고의 지인인 윤GG 앞으로 해 두었다가 원고가 다시 이를 이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서 그 설정일(2008.3.28)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배당권자이고,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심C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지 본다. 원고가 심CC에게 2008. 3. 28. 000원,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하면서 발행일 2008. 3. 28.,금액 000원 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8. 3. 31. 심CC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성남세무서장 발행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자가 이 사건 대여금의 입금일자와 일치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가 아닌 윤GG의 명의로 경료한 것이유효한지 본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 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 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윤GG이 2008. 3. 28. 원고에게 6,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될 무렵 윤GG과 원고 사이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심CC은 이 사건 가등기가 윤GG 앞으로 경료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윤GG과 심CC이 이 사건 부기등기의 경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가 아닌 윤GG 명의로 하는데 대하여 원고와 윤GG,심CC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윤GG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원고와 윤GG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GG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2008.3.28,)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는지 본다. 피고의 교부청구액 중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 지 3,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금액은 주식회사 QQQQQ의 대표이사인 심CC이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되어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인 사실,심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은 2010. 4. 7.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결국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일(2008.3.28.)은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2010. 4. 7.보다 앞선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