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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45269

건설가설재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과 연대하여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5.경 문경시 E 소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사실은 소외 H가 G의 면허를 빌린 것이다)에게 도급주었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소외 I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I은 2015. 4. 4. J'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5. 9.경 G 및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여 공사하기를 원하였고 I 또는 G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5. 9.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날짜를 2015. 4. 4.로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임대하되 소외 회사는 임대료를 월말 마감 후 익월 30.까지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 중 “임차인(1) 을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아래 “임차인(2) 을 : B”이라고 기재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라. G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