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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277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비철고철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알루미늄을 압출하여 자동차 부품 또는 산업용 자재를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F에서 알루미늄이나 스크랩 구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자(子)회사인 (주)G에서 구매생산관리출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주)F의 자회사인 (주)G에 인고트와 스크랩을 납품하여 오면서 계근 담당자를 매수하여 계근대 컴퓨터를 조작하여 납품 중량을 부풀려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22.경 영천시 H에 있는 (주)G에 인고트와 스크랩을 납품하러 가면서 미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납품 사실을 알려 중량을 부풀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A의 납품 사실과 중량을 조작할 것을 전달하며, 피고인 C는 위 A가 실제 납품한 중량보다 4~5톤 가량 부풀린 중량을 계근대 컴퓨터에 입력하고, 부풀려진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위 B에게 모사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조작된 계량증명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모사 전송받은 조작된 계량증명서와 위 A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계근되어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원자재 외주구매 결재’를 상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8,450,000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더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