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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2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인 F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을 제지한 후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