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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29, 30, 4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A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점유자들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재결에 따라 2109. 5. 10.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금액(원) 1 B 79,750,000 2 C 175,750,000 3 D 34,650,000 4 E 38,250,000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