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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터미널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에 있는 인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신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