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정25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위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4. 12. 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사전 허락 없이 2017. 8. 20. 00:14경에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목포시 B모텔 C호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0.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상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