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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제 1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당 심은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 데 당 심에서 원심들을 모두 파기하여 선고하는 형( 징역 1년) 이 원심판결들에 의하여 집행하게 될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보다 가벼우므로, 위 징역형 선택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