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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고합1023 판결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1023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000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6. 23:53경 서울 강남구 D 1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000(여, 2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00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27. 00:02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여, 3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 벽의 타박상 등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성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3)

1. 현장사진(증거목록 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