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1. 2016당7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 및 그 시스템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20.(2012. 8. 20.)/ 2015. 4. 2./ 제151009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에 있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사용자에 의해 구매된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에 대해,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가입자 정보와,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이동통신 개통서버가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입력받은 가입자 정보를 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가입자식별모듈의 일련번호 또는/및 전화번호에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시중에 유통되는 가입자식별모듈은, 가입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측 단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가입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DB)에 특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통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을 검사한 가입자식별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