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9: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자신의 선배인 F이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을 향해 “ 이 문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빨리 열어 라, 밖에서 나 보면 너 진짜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가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 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형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