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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4359 | 양도 | 2017-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4359 (2017. 4.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수취한 매매대금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1298-2 답 3,327㎡(“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2.26., 2015.3.25. 각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쟁점토지의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자경감면 신청을부인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7.12.31.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식의 사업실패 등으로 OOO에서 2008년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져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와 함께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익금을 배분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4.3.19. 공동개발 제의를 수용하면서 쟁점토지 및 같은곳 1298 대 481㎡ 합계 5,504㎡(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OOO과 계약을 체결(계약서는 OOO이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하고, 2014.3.10.~2015.3.25.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OOO을 수취하였다.

OOO은 2014.8.6. 쟁점ⓛ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8세대)은 건축허가자 명의를 OOO 본인의 명의로 하고, 쟁점②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OOO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공동개발에 따른 청구인의 투자금을 OOO원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하니 매매대금을OOO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합의하여쟁점토지의 소유권을이전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고령으로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OOO의 감언이설에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바, 조특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은 각종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을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할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47년간 자경한 쟁점토지를양도하여 조특법 제69조의재촌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위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정한 세액감면 신청 관련 가산세 규정인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는 2014.12.23.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근거규정이 없고, 위 규정은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기로 OOO과 계약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평당 약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은 거짓이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는 그 시행일이 2015.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제94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의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삭제<2014.12.23.>

부칙 <제12848호, 2014.12.23.>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67.12.31.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2.26., 2015.3.25. 각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을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 아래 <표1>과 같이주변시세OOO와 큰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그 매매가액을 평당 OOO만원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OOO에게 속아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50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이작성한 업무협력 약정서, 공동주택 착공연기 신청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제129조 제1항「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기로OOO과 계약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그 매매금액을 평당 약 OOO원이라고 진술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매대금OOO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시행일이 2013.1.1.인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은금액의 40%를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1)(나)에서본 것처럼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거짓이므로 처분청이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