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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2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