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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진주 교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진주교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고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1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7. 10. 21. 22:11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