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음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 0.252%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