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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C과 ‘익산시 D아파트 골조 해체 정리 부분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대납하여 주면, 매월 현장 기성을 받아서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매일 근로자의 임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공사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8. 4. 1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실은 위 공사 현장의 공사가 끝나 더 이상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계속 한 것처럼 C에게 매일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임금 명목으로 합계 69,1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31)

1. B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전송 출력문자 내용, 출력 청구내역, 사실확인서, 피의자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