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22: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2차선 도로에서, 그 전 같은 동 곽요양병원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바로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노,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