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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3: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다목적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3:00경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아버지 차와 혼동하였다’며 거짓말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확인 - 택시운정정보 확인 및 지문감정 결과회신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