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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891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4. 2.경 신라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신라하우징’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나동 404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부터 2017. 4.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피고는 2016. 10. 19. 신라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매수하고 2016. 11.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 4.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4.부터 2019. 4.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그런데 원고는 2017. 2. 3.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서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그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임차보증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 외 74세대의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앤에스(이하 ‘제이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전 소유자인 신라하우징이 제이앤에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포함한 피고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