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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35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전8955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