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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4다23362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A은 2010. 10. 25. 17:00경 거제시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하던 E의 근로자 F의 가슴 부위를 이 사건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아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F은 병원에서 복부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3. 9. 17.경까지 피재근로자 F에게 요양급여 22,062,200원, 휴업급여 8,184,990원 합계 30,247,190원을 지급한 사실, 그와 별도로 가해차량인 이 사건 지게차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2013. 5. 28.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4,000,000원을 F에 대한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와 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