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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나200543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79. 9. 29.경 서울 을지로 5가 근처에서 H, I 등과 함께 “독재정권타도, 유신철폐, 구속학생석방, 학원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같은 해 10. 11.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같은 달 19. 검찰에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원고

A은 1979. 11.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79고단7467호로 공소 제기되어(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은 결과 1979. 12. 8. 형 면소 판결 및 구속취소결정이 내려져 석방되었다.

망 J(2008. 5. 1. 사망), 원고 B은 원고 A의 부모, 망 K(2002. 7. 23. 사망), 원고 C,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 원고 F는 망 K의 처, 원고 G는 망 K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 A을 불법연행하여 구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하였으며,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금지하는 등 원고 A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 A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위자료 청구금액도 과다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체포되어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