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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478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라는 경영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2011. 7. 경 원고에게 ‘D’ 의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 참여 제안서를 교부하면서 ‘ 피고 B이 운영하는 D가 서울 중랑구 E에서 시행될 F 구역 주거 복합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PM 용역 대행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니, 이에 투자 하라’ 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G과 함께 2011. 7.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에게 1억 원( 원고 6,330만 원, G 3,67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G 및 피고들은 2012. 3. 16. 기존의 투자 약정 중 투자금액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 자금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이를 법무법인 H 동부 201년 제 783호로 인증하였다.

사업추진 자금 투자 약정서

1. 투자대상사업 : 이 사건 사업

2. 투입자금 규모 : 1억 원, 단 약정 시 5천만 원 납입조건임

3. 자금 투입조건 ① 투입 원금은 투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자금 (PF) 대 출시 전액 상환한다.

② 자금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액의 350% 상당액을 PM 대행 용역 대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위 ② 항의 보상액은 PM 대행용 역대가 기성 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④ 위 투자대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투입 원금은 보증인이 기간 중 이자를 부 리하지 아니하고 책임 상환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소요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며, 투자 전액이 납입됨으로써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금 투입 자 : 원고, G 자금 수급자 : 피고 B 보증인 성명 : 피고 C

마. 피고 B은 F 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