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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8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8003』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11층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자동 혈압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어깨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9. 3. 22. 1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G(64세)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술이 깨면 출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혈압기와 의자를 들었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혈압기로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