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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15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7. 20:39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이 산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거듭 범행 단절 필요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 자녀 2명 외) 등